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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찾아봄” 운영

 

진안군이 3월부터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 상담실인 ‘찾아봄’을 운영한다.

‘찾아봄’은 주1회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정신건강관련 상담을 추진하는 이동 상담실로 고령 및 독거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외로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정신적 불안감 해소 및 완화를 위해 운영한다.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마을별로 직접 찾아가 간이 우울, 불안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며 마음의 고충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정신 상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함께 홍보하며 군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 1:1대면)에 거쳐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제공사업이다.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신건강서비스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사는 모든 군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라며 “개인이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지역사회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이에 군에서는 주민들의 정신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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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해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9월 30일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적 갈등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 협의와 합의 형성의 공식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동발의에는 김태선, 박희승, 서삼석, 위성곤, 이성윤, 이학영, 이용선, 이용우, 임미애, 윤준병, 한병도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국회 제도는 국민 의견을 청원, 공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수렴하나 대체로 서면 검토나 제한된 전문가 위주 논의에 머물러 왔고,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가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준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 · 대화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공표, 상임위 심사 시 존중 의무 명문화 · 필요시 정부‧행정기관에 이송해 6개월 내 처리 결과 제출 의무 부과 · 기구 운영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위원 배치 이번 개정안은 국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