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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진안소방서는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홍보 활동을 20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허위 신고나 비응급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하면, 실제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어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비응급환자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을 제외한 경우) ▲단순 타박상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 등이 포함된다.

 

진안소방서는 이번 활동을 통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립하고, 응급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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