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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모바일 주민등록증 1단계 대상지역 14일부터 발급 업무 개시

- 1월 24일부터 별도의 지원반 구성해 사전 준비 완료

-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적용, 활용도 높여

- 군민들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무주군이 1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행안부. 1단계 2.14.~ / 2단계 2.28.~ / 3단계 3.14.~)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준비를 마쳤다.

 

1단계 대상 지역인 무주군은 1월 24일부터 관련 공무원들로 별도의 지원반을 구성해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시스템 오류를 비롯한 발급 절차나 과정상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14일부터는 무주읍을 비롯한 지역 내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개시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정부 24시 등 온라인과 공공기관(무인민원발급기), 병원, 은행 등지에서의 신원확인 등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17세 이상 희망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방식은 두 가지로 먼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교체 시에는 재발급 비용 1만 원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수령 2주 정도 소요)받아 개인 휴대전화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발급받거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발급(무료)받으면 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강미경 과장은 “휴대가 편하다는 이점 때문에 많은 분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라며

 

“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군민들이 발급 방법과 절차, 기간 등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이모저모를 잘 알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행안부가 지난해 말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었으며 14일 1단계 대상 지역을 시작으로 3월 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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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