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난로는 사용이 간편하지만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기능이 없어 화재에 취약하다.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공연장 등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둬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동식 난로 사용 시 ▲난로가 넘어지면 전원이 바로 차단되는 안전장치 제품 사용 ▲ 난로가 켜져있는 상태에서 주유금지▲ 난로 주위에 인화성 물질 두지 않기 ▲장시간 사용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최영란 예방안전팀장은“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난로 사용에 신경써야 한다”며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키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