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차내 비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비치가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돼 의무 비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의 파손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최영란 예방안전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든 운전자가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구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