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본격 시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강점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을 시도하는 ‘도전의 시작’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향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법 131개 조문(333개 특례)의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핵심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1월, 131개 조문을 75개의 사업화 과제로 확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했고,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치밀하고 촘촘하게 준비해 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와 협의하여 시행령(안)을 마련, 12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4일 공포됐다. 또한 시행령 외에 법률로 확보한 권한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기준이라 할 수 있는 조례 56개 중 43개를 제·개정 완료하였고, 13건은 ’25년 이후 정비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일인 12월 27일 모든 특례는 원칙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75개 과제 중 시행 준비가 완료된 53건은 시행일에 즉시 실행되고, 나머지 22건은 ‘25년 이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중요한 특례인 지구․특구는 14개 중 5개 지구 지정이 가시화된다. 새만금 고용특구가 최초로 지정 고시되고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후보 지구를 선정한 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25년에는 9개 지구, ’26년 이후 4개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전북의 핵심산업 육성 기반이 차근차근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의 재정적 지원’ 18개 조문을 근거로 국가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가예산 사업화를 추진하며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정 행정협의회로 전환(‘25.1월) 예정임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년간 333개 특례가 전북의 산업 발전과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농생명산업지구 등 지구·특구가 가동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정 특례 등을 보강하고 특례 실행 시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특례를 추가 발굴·반영함으로써 전북의 강점을 살리고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도민의 힘으로 전북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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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본격시행 브리핑 - 해설자료】
- 전북의 꿈 특별한 자치의 시작 -
전북특별법, 5대 핵심분야 333개 특례로 활짝
○14개 지구 특구 조성으로 지역산업 육성 기반 마련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분야 기반강화
○ 인프라, 인력, 제도 지원으로 핵심산업 육성 박차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2월 27일, 지역 경제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전북특별법은 자치분권과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으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 26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이후 전북만의 강점을 살린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5대 분야의 특례를 담은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조례 제·개정 및 기본방향 설정, 기본구상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치밀한 준비를 통해 53건의 특례는 법 시행일 즉시 실행, 나머지 22건은 2025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 지구․특구 조성으로 지역산업 육성 기반마련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가장 중요한 특례인 지구특구 특례 14개 중 5개 지구 지정이 가시화된다.
먼저 새만금 고용특구가 최초로 지정 고시되고 농생명 산업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후보 지구를 선정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부터 지구 지정 예정이다.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산안관광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이후 ’25년에는 9개 지구 ’26년 이후 4개 지구를 지구 지정함으로써 전북의 핵심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5년)전북핀테크육성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신재생에너지발전지구 등
(‘26년이후)연구산업진흥단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등
▲ 농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전북의 최대 강점인 농생명 자원을 활용, 그동안 농업생산에 그쳤던 지역을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과 기업 집적화를 통해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하기 위한 농생명 산업지구는 지난 9월 선도지구 7개소*를 선정했다.
* 남원(스마트농업),장수(축산),순창(미생물),익산(동물용의약품),진안(식품),고창(농식품),임실(축산)
농식품부와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협의 추진 중이며, ‘25년 상반기에 농생명 산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 내 반려동물, 곤충산업 등 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조례 제·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했으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적극 활용해 국가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우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전북 한우개량 전담 기관 지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 K-문화산업 및 산악관광 진흥으로 문화생태계 조성
한식, 한복, 판소리, 서예 등 잘 지켜온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인력양성·창업·기업 유치 등이 가능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24년 후보 지구 4개소를 선정했다.
*확대:전주(한스타일), 신규:군산(근대문화), 익산(실감콘텐츠), 남원(옻칠공예)
더불어 앵커 기관인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으며, ‘25년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과 후보 지구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지구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어서, 향후 전통문화 기반의 신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내의 풍부한 산림자원(산림율 75%)을 활용해 산림치유, 휴양, 체험 등이 가능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후보지구를 6개소*를 선정하였고, ’25년 개발계획을 수립 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 지정할 계획이다.
*진안(신광재), 무주(향로산), 장수(신광재), 임실(옥정호), 고창(방장산), 부안(운호리)
지구 내에서는 보전산지 내 관광시설 설치 가능,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완화(경사도 25→35도, 표고 50→80%)와 백두대간의 완충구역 내에서 산림 레포츠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행위 제한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전북 관광자원 확보와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로컬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야간관광 도시 육성과 진흥을 위해 올해 도내 야간관광 진흥도시로 무주, 부안 등 2개소를 선정했으며 ’25년에 야간관광 진흥도시 선도사업과 야간관광 공모사업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회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과 환황해권 국제회의 거점 구축을 위해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으로 ‘25년에 문체부의 예비 국제회의 지구지정 공모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고령친화산업 선점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먹거리부터 의료기기까지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함께 조성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25년 국가예산(추경) 확보에 공조 대응할 계획이다.
* 새만금산단내 고령친화산업기술원, 정보연구센터, 기업창업보육센터, 진흥재단, 인재개발원 등 건립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특화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25년 상반기 핀테크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지구 내 입주기업에 혁신금융 서비스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지원, 국내외 국제회의·세미나 참가 및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드론 등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설계부터 제작 인증까지 사업화 전단계 수행이 가능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도 조성한다.
’25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책 발굴 및 국가예산 사업화 등을 통해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할 예정이다.
그린, 레드, 화이트 바이오의 바이오 융복합 산업 진흥을 위해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출범 운영과 글로벌 BIO 협력센터 설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협력체계를 마련했으며, ‘25년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국가예산 확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9년부터 다져온 전북 수소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수소 특화단지 산업기반 집적화와 수소 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을 위해 ’25년 산업부 수소클러스터 구축 공모와 특화단지 지정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 기지 및 R&D 허브 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육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발굴 및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생활밀접형 특례 시행으로 도민안전과 지역활력 제고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요구 대상이 기존의 도 설립 공공기관(31개)에서 지역소재 정부공공기관(66개)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의 향상과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수산업 육성 특례를 통한 수산종자 생산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과 품종에 맞는 어구 어법 개발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지역 어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인구 고령화 및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과 소방용수 설치, 민방위 경보대상 범위화가대 등 도민의 안전망 확보에 집중하고, 특히,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C형간염 항체검사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안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기반 육성을 위한 특별한 제도 시행
출입국관리 특례를 통해 4개* 지구․특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구 단지 활성화를 위한 우수인력 등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례 적용 지침을 법무부와 협의하여 마련 중에 있으며, ‘25년에 4개 지구 지정 시 적용될 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생명산업지구,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돼 4개 지구 특구 내 사업 추진 시 신속한 협의가 가능함에 따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도립공원 지정 해제‧축소(10만㎡ 이상)에 대한 환경부 승인 절차가 삭제됨으로써 도립공원의 생태‧환경자산의 현명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25년 도립공원 지역의 친환경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우수인력 및 글로벌 창업기업 전북 이전 촉진을 위한 법무부의 「글로벌 창업이민센터」공모에 지자체 최초로 전북이 선정되어, 이를 활용하여 ‘25년부터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창업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자동차 대체부품 자체인증 제도‘를 시행 함으로써 자동차 대체 부품의 개발-생산-인증-수출까지 전주기 기반 구축을 통한 연관 산업기반 조성 및 부품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25년, 도내 인증기관 지정과 표준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