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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진안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 등이며, 위반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사진 혹은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최영란 예방안전팀장은 “신고포상제도가 잘 운영되어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비상구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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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