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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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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쌀전업농 전북특별자치도 한마음 대회
9월 16일(화) 군산시 월명실내체육관 일원에서 ‘한국쌀전업농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이호석)’와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마음대회를 통해 쌀 산업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회원 간 화합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통해 쌀전업농 회원들은 상호 간의 교류와 화합을 다지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쌀 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농업인 스스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전북지역 시·군 대표 브랜드 쌀과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전시하는 ‘우리 쌀 홍보관’이 운영됐고, 농기계와 농자재 전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함께 마련되어 농업인과 소비자가 어우러지는 현장이 조성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업산업국장은 “기후변화, 쌀 소비 감소, 국제 곡물시장 불안 등 여러 도전 속에서도 쌀전업농 회원들의 헌신이 대한민국 쌀 산업을 지켜내고 있다”며 “전북도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가 회원 간의 우의를 다지고 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