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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진안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 등이며, 위반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사진 혹은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최영란 예방안전팀장은 “신고포상제도가 잘 운영되어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비상구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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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가장 가까운 곳을 지키는 가장 믿을만한 벗으로부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13일 스승의 날 기념 서한문을 통해 “전북교육 대전환기에 선생님께서 교육 현장을 지키고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면서 “선생님의 열정과 헌신에 긍지와 보람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서 교육감은 “현재 우리 교육계의 내외적인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선생님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선생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에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학생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의 모든 선생님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방안이 빠르게 시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행복한 교실! 학부모의 지지와 격려 속에 내실 있게 성장하는 학교!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전북교육의 내일을 앞당기겠다”면서 “교육감과 교육청은 선생님의 가장 가까운 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