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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봄철 야영장 소방안전관리 실시

 

진안소방서는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5월 말까지 관내 야영장에 대해 화재안전지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진안군 내 야영장은 총 15개소로 봄철 캠핑객 증가에 따른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 관계자의 화재 예방 의식 고취와 화재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핑장은 화기 사용, 밀폐된 공간, 산림 인접 등 다양한 위험 취약 요소들이 존재하여 관계자 및 이용객들의 주의와 안전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별로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배치하고 각종 전기 가스시설 및 용품에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요 내용은 ▲난방·전기·취사 사용에 대한 안전점검 ▲화재 시 대피 방법 및 텐트 내부 화기 취급 금지 안내 ▲글램핑장 시설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소방·전기·가스 관련 안전시설 확대 설치 권고) ▲관계자·근무자 안전의식 고취 위한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최영란 예방안전팀장은 “봄철에는 야영장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안전한 캠핑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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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 본격화…미래 신소재 산업 선점
전북특별자치도가 헴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안 보완 및 조문별 조서작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새만금개발청, 헴프 관련 기업, 외부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9월 15일부터 2개월간 진행됐으며, 특별법 초안 보완,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검토, 실무 적용 시나리오 마련 등의 과제를 다뤘다. 특히 1차 초안을 다층적으로 검토해 수정안을 도출하고, 마약류관리법·약사법·종자법·식품위생법 등 주요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 적용 시나리오와 조문별 제정 근거를 정리해 향후 국회 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지원 자료도 마련했다.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은 THC(환각성분) 함량 0.3% 미만인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헴프산업진흥원과 헴프안전관리센터 설립, 안전관리지역 지정,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추구한다. 전북은 이 법을 기반으로 새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