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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

 

진안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부터 7인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운행 중 차량 화재를 인지하면 운전자는 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119에 신고한 뒤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하고, 만일 진압에 실패했다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근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 할 수 있으며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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