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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소집교육

 

진안소방서는 지난 30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대상으로 ‘24년 겨울철 소방안전관리자 소집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율안전관리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은 ▲자체점검(종합, 작동) 실시 및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절차 ▲관계자 자율안전점검 방법 ▲개정된 소방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역할 및 업무수행 방법 안내 ▲화재예방법 개정사항 안내 등으로 운영됐다.

 

앞으로도 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율안전관리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시간으로 관계자들의 화재 예방 경각심 고취와 화재로부터 안전한 소방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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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