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소방서, 혹한기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

 

진안소방서는 지난 23일부터 공사장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과 난방 등을 위해 고체연료나 경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방지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이 관내 공사장 대해 불시 방문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확인과 설치허가 또는 임시저장·취급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장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사용 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 후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90일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이 가능하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무허가 위험물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허가 위험물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재산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의 변화를 이끄는 이창원·소윤수 공무원에게 감사...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분기 ‘자랑스러운 우리의 혁신 주인공’으로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 이창원 민물고기연구센터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윤수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상은 전북자치도와 전북도청 공무원노조 간의 공동 운영으로 추진되며, 일선 현장에서 패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격려와 포상을 제공해 내부 활력을 높이고 혁신 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작지만 큰 제도’다. 올해 2분기는 ‘전문가 주인공’을 주제로 행정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성 증진에 노력한 직원을 추천받아, 최종 2명을 선정했다. 이창원 센터장은 2019년부터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주도해 국비 205억 원 확보, 첨단 연구·비즈니스 시설 건립, 국제교류 확대 등 전방위 성과를 일궈낸 주역이다. 특히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원(NSTDA)과의 국제 기술협약 체결, 국내 수산 전문가들을 망라한 연구포럼 구축 등 전북 수산기술의 지평을 국제무대로 확장시킨 공로가 높이 평가받았다. 소윤수 주무관은 노후 냉난방 시스템 교체 등 인재개발원 현안사업을 주도하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 도 재정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