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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署,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홍보

 

진안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이나 뇌물거래 등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진안 로터리 대형 전광판, 진안군 인스타그램(SNS) 등을 이용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대상 및 신고 방법에 대해 홍보를 실시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으로 업무 방해 및 각종 폭력 △채용ㆍ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ㆍ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청(112)ㆍ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로 신고를 하면 된다.

 

주현오 서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부실한 공사 및 공사단가 상승 등 민생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민 대상 적극적 예방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진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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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관리자 및 업무담당 교사들의 학생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감)장, 생활교육·책임교사·인성인권 등 업무담당 교사 2,200여 명을 대상으로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목표로 하는 이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학생생활교육 강화 방안, 사회정서 교육 확대 방안, 사례별 위기학생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 2학기 도입된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 교사 양성 △관계개선 조정지원단 확대 △교원의 관계개선 조정 역량 강화 방안 등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갈등 및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을 내년에는 65명, 2027년에는 125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관계개선 조정을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약 85%가 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