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139,505명을 최종 확정하고, 3,234억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 전국 : 133만 농가·농업인, 2조 3,696억원
도는 지난 2~5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해, 10월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농지 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해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는데, 소농직불금은 42,752명(전체의 31%), 513억 원(전체의 16%), 면적직불금은 96,753명(전체의 69%), 2,629억 원(전체의 81%), 기타* 92억원(전체의 3%)으로 확정됐다.
* 이의신청, 시스템 오류 등 대비한 지급 준비금으로 농식품부 가내시에 따라 시군 배분
올해부터는 기존 사각지대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직불금을 지급 가능한 요건을 해소해,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자격검증을 시행했으며,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가 신청되지 않도록 미리 안내했다.
*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확인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해서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힘썼다.
또한, 공익직불제의 도입 목적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농업인들의 17가지 준수사항 이행을 돕기 위해,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배부, 교육 미이수자 이수 독려(문자 및 전화 안내), 마을공동체 활동의 개인별 활동 인정 등을 통해 감액되는 농업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독려했다.
전북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최종 지급액과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대상 농업인에게 신속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