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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설천면, 동절기에 대비 관내 취약계층 보호 나서

- 경로당, 마을회관 등 찾아 건강상담 및 기초검진 실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 7일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독거 어르신 이사 도와 눈길


 

무주군 설천면이 동절기에 대비해 관내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설천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공무원들은 지역 내 경로당 45곳을 찾아 혈압과 혈당을 체크, 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이며 한파 피해를 막기 위해 경로당 운영 준수사항과 올바른 보조금 사용 방법 등도 안내하고 있다.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의 화재 및 동파 예방 사업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전 직원이 출장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어르신(여 / 72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사를 도와 훈훈함을 전했다.

 

무주군 설천면 이지영 면장은 “집이 낡고 환경도 열악해 당장 겨울나기가 걱정이었는데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새 보금자리로 들어가시게 돼 안심”이라며 “이사를 위해 청소와 짐을 옮기는 등의 수고는 설천면 직원들이 함께 나서서 더 보람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도움이 지역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가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올겨울은 서로 돕고 위하는 분위기 속에서 훈훈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군 설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질병, 채무로 인한 생활고와 경제, 인구,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정부의 발굴시스템, 경로당이나 마을 방문, 주민의 알림 등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공적 지원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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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