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일 전북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에너지 정책환경 변화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사업발굴 및 지역상생 방안, ▲수소도시 확대 방안, ▲취약계층 전기 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도에서는 지난 6월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 차원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시군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인근 지역에서 생산․소비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서 40MW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와 500MW 이하 열병합발전소, 구역전기사업 등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를 말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시장군수나 민간기업이 특화지역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안하고, 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특화지역 내에서는 규제특례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제도와 주민참여형 사업 도입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주민 기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주도 계획입지 발굴 및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안내와 도내 수소도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소도시’란 도시 내 수소생태계가 구축돼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로서, 국토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10)에 따라 수소도시 조성 확산을 위한 ‘수소도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2020년 전주-완주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돼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부안이 2024년 수소도시에 선정돼 도내 수소도시 조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도내 화재의 약 20%가 전기 합선이 90%이상으로 취약계층 세대별 전기안전 점검을 통한 화재 위험요인 사전사단 차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2024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 및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설비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에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 2024년 추경예산 편성 등을 요청했다.
이종훈 전북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4년 6월까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안)을 만들어 이차전지 등 전력 다소비 기업과 글로벌 RE100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수소기반 산업생태계인 수소도시를 확대하고, 태양광, 풍력 등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보급하여 재생에너지 산업도 활성화할 것이다“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통해 풍력, 태양광, 청정수소 등 다양한 발전원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