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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설천면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갖고 본격 활동

무주군 설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설천의 매력을 알릴 채비를 시작했다. 무주군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설천 사회적협동조합’의 창립총회가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3일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알렸다.

 

설천 사회적협동조합은 발기인 공개모집을 통해 법인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조합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며 창립을 준비했다.

 

이번 설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낙후된 설천을 마을기업의 활성화로 함께 어우러져 재도약함으로 풍요로운 설천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주민주도형 마을소득사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과 생활 활력을 제고하고 누구나 오고 싶은 자연 친화적인 마을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은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및 운영·관리, 공동체 역량강화,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등 개발 및 제공이다.

 

창립총회에서는 ▲의안 및 정관 승인의 건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선출의 건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등을 확정했으며, 이달말 국토교통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조합의 대표로 선출된 백남돈 이사장은 “앞으로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설천면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심정민 설천면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은 “설천면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들을 통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활성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설천 사회적협동조합이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설천 사회적협동조합은 소재지인 무주군 설천면 발전을 시작으로 자주적인 조합활동을 통해 설천면과 무주군을 기반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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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