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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우선주차구획이용자 교통약자로 확대

- 장정복 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당초 장수군 주차장 조례에는 여성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여성 우선주차구획이 명시돼 있었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해 여성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까지 우선주차구획 이용이 가능해졌다.

 

조례에 따르면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여성 운전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이다.

 

장정복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환경이 조성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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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방 등 기업 6개사 ‘전북천년명가’ 신규 인증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온 도내 대표 소상공인 6개사를 ‘2025년 전북천년명가’로 신규 지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도는 ‘30년을 넘어 100년으로’라는 가치 아래, 전통과 혁신을 겸비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전북 경제의 근간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은 2019년부터 전북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육성해온 대표적 소상공인 육성정책으로, 30년 이상 같은 업을 이어오며 지역에 뿌리내린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을 단순한 생존형 자엽엉이 아닌, 지속가능한 장수 브랜드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총 30개 업체가 신청했고 서류심사, 현장점검, 발표평가를 거쳐 6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경영 안정성, 브랜드 성장 가능성, 일자리 기여도였으며, 지역성과 기술력 창의성을 함께 갖춘 업체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6개 명가는 각자의 업종에서 ‘시간을 품은’ 이야기로 전북의 가치를 증명했다. 전주의 ‘전주화방’은 1987년부터 미술재료 하나로 37년을 버텨온 화방이다.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전문 화방으로, 고객의 미적 감각과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며 미술교육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