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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아파트100세대 이상 설치

전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공포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충전시설 설치 비율 강화 등 내용 담겨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 개선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기대

▶시군과 함께 60억 원 투자…급속 충전시설 100기 확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충전시설 설치 비율이 강화돼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15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강화됐다.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건물은 5% 이상, 기축건물은 2% 이상의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급속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조정됐다. 충전시설 중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이상,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신축건물은 전용 주차구역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이 개선되면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이어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기축 건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 주택(3년) 등 시설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전북도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기반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시·군과 함께 예산 60억 원을 투입해 급속 충전시설 100기를 추가 설치한다.

 

급속 충전시설은 전기차 소유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해 개방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전기차 보급 확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설별 유예기간 내에 충전시설 설치와 함께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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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방 등 기업 6개사 ‘전북천년명가’ 신규 인증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온 도내 대표 소상공인 6개사를 ‘2025년 전북천년명가’로 신규 지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도는 ‘30년을 넘어 100년으로’라는 가치 아래, 전통과 혁신을 겸비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전북 경제의 근간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은 2019년부터 전북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육성해온 대표적 소상공인 육성정책으로, 30년 이상 같은 업을 이어오며 지역에 뿌리내린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을 단순한 생존형 자엽엉이 아닌, 지속가능한 장수 브랜드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총 30개 업체가 신청했고 서류심사, 현장점검, 발표평가를 거쳐 6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경영 안정성, 브랜드 성장 가능성, 일자리 기여도였으며, 지역성과 기술력 창의성을 함께 갖춘 업체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6개 명가는 각자의 업종에서 ‘시간을 품은’ 이야기로 전북의 가치를 증명했다. 전주의 ‘전주화방’은 1987년부터 미술재료 하나로 37년을 버텨온 화방이다.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전문 화방으로, 고객의 미적 감각과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며 미술교육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