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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적상면주민자치위, 어르신들에게 형광조끼 전달

시니어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형광조끼 착복행사

- 사고위험 높은 전동차 및 경운기 운전자에게도 전달

- 형광조끼 무주군산림조합과 무주경찰서 제작

 

무주군 적상면 주민자치회위원회(위원장 유해선)는 18일 도로변 잡초제거 등 시니어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께 사고예방용 형광조끼를 입혀 드리는 행사를 가져 관심을 끌었다.

 

이 형광조끼는 무주군산림조합과 무주경찰서에서 제작한 것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동차 및 경운기 운전자에게도 형광조끼를 전달했다.

 

적상면 구억리 김모 씨는 “도로를 통행 할 때 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늘 불안했는데 형광조끼를 입고 다니면 안심이 될 것 같다”라며 흐뭇해했다.

 

유해선 주민자치위원장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고다”라며 기탁해주신 이들 기관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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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