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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자체 60억 예산투입 개방형급속충전시설 100기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시·군 합동점검 실시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등 변경 제도 홍보 및 점검 실시

 

 

전라북도는 지난 1. 28일부터 시행중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변경된 제도 홍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2. 4월부터 2주간 실시되는 금번 합동점검은 14개 시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3,333기) 중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충전구역내 일반차량의 주차행위, △물건적치 등 진입방해행위, △충전시설 및 구획선 훼손행위, △충전시간* 준수 여부 등 이며,

* 급속충전시설 1시간 이내,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인 만큼 계도 위주로 점검하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는 도·시군 홈페이지, SNS 등에 카드뉴스를 게재하거나 홍보포스터 부착, 전광판, 플래카드 등을 통해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사항을 지속 홍보해 왔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제도 정착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변경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합동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비율 확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공부문 운영 전기차 충전기 개방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체계정비 및 충전방해 행위 기준보완 등이다.

 

또한, 2021. 12월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3,333기*로 도내에 보급된 전기자동차** 2대당 1기꼴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나

* (‘21. 기준, 충전시설 설치기수) 3,333기(급속 789, 완속 2,544)

** (‘21.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6,950대(승용 4,475, 화물 2,469, 버스 6)

 

도에서는 공공시설 등 개방형 충전시설의 경우 더 많은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현재, 정부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는 별도로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자체 예산 60억원을 확보하여 급속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써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전북 이미지 회복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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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방 등 기업 6개사 ‘전북천년명가’ 신규 인증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온 도내 대표 소상공인 6개사를 ‘2025년 전북천년명가’로 신규 지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도는 ‘30년을 넘어 100년으로’라는 가치 아래, 전통과 혁신을 겸비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전북 경제의 근간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은 2019년부터 전북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육성해온 대표적 소상공인 육성정책으로, 30년 이상 같은 업을 이어오며 지역에 뿌리내린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을 단순한 생존형 자엽엉이 아닌, 지속가능한 장수 브랜드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총 30개 업체가 신청했고 서류심사, 현장점검, 발표평가를 거쳐 6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경영 안정성, 브랜드 성장 가능성, 일자리 기여도였으며, 지역성과 기술력 창의성을 함께 갖춘 업체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6개 명가는 각자의 업종에서 ‘시간을 품은’ 이야기로 전북의 가치를 증명했다. 전주의 ‘전주화방’은 1987년부터 미술재료 하나로 37년을 버텨온 화방이다.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전문 화방으로, 고객의 미적 감각과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며 미술교육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