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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농진청, ‘클로르피리포스’농약 인체유해 등록취소-환불 要

- 11월 9일까지 판매업체(구매자), 제조·수입업체(판매업체)서 환불 -

 

농촌진흥청은 사람과 가축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를 지난 9월 10일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립농업과학원은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 발달신경독성과 유전독성 등 인체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 효과가 우수해 농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취소됐다.

 

이번에 등록 취소된 농약은 클로르피리포스와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이 함유된 농약 13품목 39제품이다.

 클로르피리포스는 가지, 고추, 사과, 벚나무 등 37종류의 농작물에 나방류, 진딧물류, 멸구류 등 47종의 병해충이 등록되어 있었다.

 

농약 제조·수입업체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9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농약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 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을 보상해야 한다.

농약 판매업체는 이미 농약 구매자들에게 판매 완료된 농약을 포함해 보관 중인 농약 전량을 제조·수입업체에게 반품하고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

농약 구매자들은 구입한 농약 중 사용하지 않은 농약에 대해 구입처(판매업체)에서 구입대금을 환불받거나 다른 농약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단, 반품·환불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11월 9일까지 꼭 기한을 지켜서 반품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농약의 반품·환불 과정이나 회수·폐기하는 동안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9월 10일 이후 농약을 구입한 구매자들이 제때 반품·환불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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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스타트업과 함께 미래산업·하계올림픽 유치 등 주요현안 해결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과 손잡고 피지컬 AI 육성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 주요 현안 해결에 나섰다. 도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 2025’ 현장에서 코스포와 함께 ‘피지컬 AI 기회의 땅, 전북’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의장 ▲페르소나에이아이 유승재 대표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신성규 부사장 등 국내 대표 AI 딥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을 실물 산업에 적용하는 ‘피지컬 AI’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생명·바이오·모빌리티 등 전북이 보유한 실물 산업 기반이 신기술 실증과 상용화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좌담회에 이어 전북자치도와 코스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는 코스포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민간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 기술이 세계 무대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컴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올해는 미국·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