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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적상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외부인 버섯류 채취 증가 예상

- 권역별 3개권역 2인 1조로 산림 불법행위 등 계도·단속

- 산림종자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무주군 적상면에서는 가을장마가 길어지면서 예년보다 기후적으로 버섯류 출현이 빠를 것으로 예상돼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주부터는 추석맞이 벌초하기 위해 고향에 내방하는 귀성객들이 늘 것으로 예상 되면서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으로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임산물불법채취 단속반은 해마다 반복되는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산림자원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소득원을 빼앗아가는 불법채취 행위를 막기 위해 파수꾼 역할을 할 계획이다.

 

관내 3개 권역(소재지권역, 괴목권역, 삼방권역)으로 나누어, 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기동단속 및 중점단속을 통해 불법채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순찰 강화 등 단속을 펼친다.

백승훈 적상면장은 “인근 지역민(대전 · 전주 등)들의 버섯류·산약초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산림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적극 계도·단속으로 산림종자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관내 주민의 산림소득 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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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