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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적상면지사협, ‘우리 집은 안전하데이(Day)’

저소득 독거 어르신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노력

- 안전취약계층 가정에 LED등 설치 등 누전 화재예방 노력

- 낙상사고 위험 높은 거동불편 어르신 가정에 화장실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 ‘위기가정, 독거어르신 안전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

무주군 적상면 맞춤형복지팀・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적상면 지사협)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및 낙상사고 예방활동을 펼쳐 주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화사업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욱 길어진 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적상면 지사협은 지난 6월부터 관내 낙상사고 위험성이 높은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11가구를 찾아 화장실 미끄럼방지매트를 설치하고 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등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쳤다.

 

또한 안전취약계층 9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선 및 차단기를 교체하고 LED등을 설치하는 등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 안전하고 쾌적한 집안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적상면 지사협 유해선 위원장은 “적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매년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위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기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이복재 위원을 중심으로 화재발생 우려가 있던 안전취약계층의 노후 전기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무주군 적상면 백승훈 면장은 “2021년 특화사업 우리집 안전하데이(Day)는 수혜자의 만족도가 큰 사업으로, 앞으로도 적상면 지사협과 적상면 맞춤형복지팀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발맞춰 의미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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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