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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읍, 당산리·신당산 행정구역분리-신당산 이장 임명

- 김성용 신임 이장

- 민원 해결 및 마을발전 앞장설 것 강조

- 행정구역 분리로 마을별 집중화 기대

 

 

 

무주군은 무주읍 당산리가 당산 · 신당산으로 행정구역 분리가 됐다고 밝혔다. 당산리는 2013년도 이후 남대천변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신축됨에 따라 가구 및 인구수(503가구 / 1,162명)가 급속히 증가해 행정구역 분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무주군은 지난해 8월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구역 일부 조정계획을 수립 절차를 진행해 지난 5월 11일자로 당산리(271가구)와 신당산리(232가구)분리를 확정지었다.

 

무주읍 행정복지센터 이두명 읍장은 “당산리에 거주 가구와 주민 수가 증가를 하면서 이장 1명이 마을일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었다”라며 “주민들도 분리를 원하고 무엇보다 1개리에 400가구 이상, 주민 집단 거주 지역이 형성된 경우에는 300가구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요건에 근거해 당산과 신당산리 분리가 가능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신당산리 마을 구심체 개발위원들이 추천한 신임 이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무주군 무주읍 신당산리 김성용 이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돼 기쁘다”라며 “마을 발전은 물론, 신당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민원 해결 등에 진심을 다하는 마을의 봉사자가 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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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