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5.3℃
  • 박무서울 1.0℃
  • 박무대전 0.1℃
  • 연무대구 5.0℃
  • 연무울산 6.1℃
  • 박무광주 2.2℃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6.7℃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소방,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진안소방서는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신고와 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대한 법률 조항 신설 등이다.

개정법령에 의하면 다가오는 6월 10일부터 기존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범 제 20조 2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재개 하려는 관계인은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제조소등이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진안소방서 방호구조과 (063-786-5247)로 안내받을 수 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겠다”며, 전북의 다음 100년을 여는 3대 핵심 전략으로 ▲완주·전주 통합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확장 거점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을 공식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시대가 본격화됐다”며, “이제 전북이 어떤 속도로,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먼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전북 생존의 분기점이며, 지금의 통합 논의는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완주군민께서 느끼셨을 고민과 걱정의 무게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선택이 아니라 완주의 가능성을 전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을 통한 피지컬AI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 통합의 다음 단계는 완주군의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완주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전북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적부지, 연구·인력 인프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