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11.8℃
  • 흐림강릉 5.4℃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3.0℃
  • 구름많음대구 9.1℃
  • 울산 5.5℃
  • 맑음광주 14.6℃
  • 구름많음부산 9.1℃
  • 맑음고창 12.6℃
  • 맑음제주 12.2℃
  • 맑음강화 11.2℃
  • 구름많음보은 10.1℃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14.7℃
  • 구름많음경주시 6.8℃
  • 구름많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소방,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진안소방서는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신고와 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대한 법률 조항 신설 등이다.

개정법령에 의하면 다가오는 6월 10일부터 기존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범 제 20조 2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재개 하려는 관계인은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제조소등이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진안소방서 방호구조과 (063-786-5247)로 안내받을 수 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군산조선소, 9년만에 새 주인 맞아 신조 선박건조 가능한 완전한 조선소 육성 방침
9년 가까이 멈춰 있던 군산조선소의 망치 소리가 새 주인을 맞아 다시 울릴 채비를 갖췄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과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서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본사에서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양사가 '조선소를 넘긴다·받는다'는 의향을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으로, 최종 계약은 실사(현황 점검)를 완료한 뒤 별도로 진행된다. 인수를 추진하는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국내 최고(最古) 조선사인 HJ중공업의 모회사로, 조선 설계·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산조선소를 신조 선박 건조가 가능한 완전한 조선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3년간 자사의 블록 제작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지속 발주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용역 제공, 원자재 구매 대행, 자동화·스마트 조선소 관련 기술 지원도 함께 뒷받침된다.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블록 생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공정·동선·설비 등을 정비해 단계적으로 신조 선박 건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 면에서는 현재 군산조선소에 근무 중인 사내협력사 인력 806명의 고용이 그대로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