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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3개월이상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 임대료 인하만큼 10%~ 50%까지 감면 예정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적용

- ‘착한 임대인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보탬주겠다’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10%~50%까지 한도 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건물 소유자는 6월 1일(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신청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군은 재산세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착한 임대인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21년도 주민세(기본세율)를 100% 감면하는 등 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 군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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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항, 더 이상 흔들려선 안 됩니다.
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재검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새만금 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를 ‘무분별한 공항 추진’과 동일선상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방공항을 수익성만으로 재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수도권에는 이미 다섯 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유독 지방공항만을 두고 수요를 따지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항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인재와 기술, 물류가 연결되는 전략 자산이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입니다. 지난 9월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결정 이후,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조류 충돌 우려, 습지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저는 이를 환경을 위해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공항을 만드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항은 관광과 산업, 주민의 삶을 연결하는 필수적 기반입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지역공항 없이는 지방이 제조업만으로 먹고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