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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안성면, 민관 협력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24일 대한적십자사 안성봉사회와 안성행정복지센터 청소봉사활동

- 저소득 독거어르신 4개월간 요양생활 최근 가정 복귀

- 오 모 어르신 가정 생활쓰레기, 폐가구 등 주거환경 열악

- ‘대한적십자사 안성면 안성봉사회에 청소의뢰, 봉사활동 결실’

 

무주군 안성면행정복지센터가 24일 민 · 관이 참여한 가운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안성봉사회(회장 이태옥) 회원과 안성행정복지센터(면장 박선옥) 직원 10여명은 안성면 평장마을 오 모 어르신(여 · 88세) 가정을 찾아 청소봉사 활동을 펼쳤다.

 

대상자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약 4개월간 요양원에서 생활하다 최근 가정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생활쓰레기, 폐가구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안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 안성봉사회로 청소봉사를 의뢰하면서 민관이 함께 뜻을 모으게 됐다.

 

한편, 이날 청소봉사활동 참여자의 구슬땀으로 고령인 대상자가 보다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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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