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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설천면 임차인,건물주,상인회 대표 지역활성화 모색

무주군 설천면 건물주, 임차인 맞손

- 건물주, 임대료 인상 않고 재계약 희망할 경우 적극 협력키로

- 임차인,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활성화 노력

- 2020년 무주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공모 협력키로

 

무주군과 설천면 중심상가 임차인(대표 박종용), 건물주(대표 장현숙), 상인회(대표 서숙자)가 지난 21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설천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도 협력한다는 방침으로 참석자들은 설천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설천면 소천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무주군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무주군과 설천면 상인회(건물주, 상가임차인)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준수하고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상생협약서는 건물주가 임차인과 상호 합의 협의한 일정기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차인은 호객행위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있는 설천면(소재리 1036-9번지)의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서로 노력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건설과 이무상 과장은 “이번 상생협약이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전북도가 공모할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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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