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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설천면 임차인,건물주,상인회 대표 지역활성화 모색

무주군 설천면 건물주, 임차인 맞손

- 건물주, 임대료 인상 않고 재계약 희망할 경우 적극 협력키로

- 임차인,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활성화 노력

- 2020년 무주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공모 협력키로

 

무주군과 설천면 중심상가 임차인(대표 박종용), 건물주(대표 장현숙), 상인회(대표 서숙자)가 지난 21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설천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도 협력한다는 방침으로 참석자들은 설천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설천면 소천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무주군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무주군과 설천면 상인회(건물주, 상가임차인)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준수하고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상생협약서는 건물주가 임차인과 상호 합의 협의한 일정기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차인은 호객행위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있는 설천면(소재리 1036-9번지)의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서로 노력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건설과 이무상 과장은 “이번 상생협약이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전북도가 공모할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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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고충 해결과 다양한 이해집단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2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날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학계·법조계·기술·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2025년 8월부터 2029년 8월까지 4년이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장대석 위원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심의하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의결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을 겪는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으로 피해를 본 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063-280-2066)를 통해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2021년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4년간 14차례 회의를 열어 총 24건의 고충민원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공용으로 무단 점유된 사유지 보상 방안 마련 시정권고 ▲현황도로의 도로대장 등재 및 공공시설 귀속 방안 의견표명 등이 있다. 위원회는 다양한 행정처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도민 권익 보호의 든든한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