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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부부의 날 표창받을 만한 이유있는 사람들 한자리에...

‘인생 동반자’ 사랑합니다!

- 역경을 딛고 헌신과 희생으로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 공로

- 어려운 가운데 기부 및 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 돼

- 무주군, ‘화목한 가족문화 정착시킬 정책 지속 추진할 것’ 밝혀

 

 

“부부의 날을 맞아 아름다운 부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무주군이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부부들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오전 황인홍 무주군수는 3층 군수실에서 모범부부로 선정된 6쌍의 군민을 만나 표창패를 수여하고 격려와 축하인사를 건넸다. 모범부부로 선정된 6쌍의 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체장애 등 인생의 고락을 서로에 대한 믿음과 희생으로 극복하면서 해로한 부부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건강하고 화목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무주군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부부의 숭고함을 새기고 가정의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부부의 날은 지난 2003년 12월 18일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받아 들여 지면서 2007년 법정기념일로 채택됐다.

 

무주군에서는 올해 5월 ‘무주군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를 공포(2020.5.15.)했으며 조례에는 기념사업과 기념사업 보조 등 부부의 날 관련 정책들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무주군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부부는 다음과 같다.

 

◇신윤철 · 정영이 부부(60년 해로, 무주읍)=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과 물품 등을 기부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들 부부의 선행은 마을 주민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하봉수 · 안순자 부부(50년 해로, 무풍면)=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으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로 존경을 받고 있다. 무풍면은 물론, 마을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도 앞장서 모범이 되고 있다.

 

◇박충근 · 김길자 부부(50년 해로, 설천면)=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부부로 정평이 나 있다. 화목한 가정을 꾸려 타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공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최인수 · 권영선 부부(60년 해로, 적상면)=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5남매를 훌륭하게 키워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신범석 · 김용자 부부(54년 해로, 안성면)=이장과 농협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병환 발병 후에도 넘치는 부부애로 건전한 가족문화를 선도하고 있어 주변 신망이 두텁다.

 

◇김삼곤 · 박점년 부부(50년 해로, 부남면)=이들 부부는 약 50년간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이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등 사회기풍 조성에 모범을 보이고 사회활동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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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고충 해결과 다양한 이해집단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2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날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학계·법조계·기술·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2025년 8월부터 2029년 8월까지 4년이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장대석 위원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심의하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의결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을 겪는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으로 피해를 본 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063-280-2066)를 통해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2021년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4년간 14차례 회의를 열어 총 24건의 고충민원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공용으로 무단 점유된 사유지 보상 방안 마련 시정권고 ▲현황도로의 도로대장 등재 및 공공시설 귀속 방안 의견표명 등이 있다. 위원회는 다양한 행정처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도민 권익 보호의 든든한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