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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8월5일부터 한시적 시행

진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범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한 법이다.

 

적용대상은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서에 해당 부동산 관할 읍·면에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진안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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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군부대 협력 강화로 상생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도청 충무시설에서 도내 주요 군부대와 함께 ‘道-軍 상호 협력 증진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군 간의 유기적인 소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육군 제35보병사단,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등 도내 군부대 인사 담당자들이 참석해 ▲모범장병 전북투어 협조 사항, ▲전북사랑도민증 제도 홍보 등, ▲군부대 맞춤형 도민증 이벤트 운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장병들이 전북투어를 통해 도내 주요 관광지와 문화를 체험하고, 전북사랑도민증에 가입하여 지역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도는 9월 중 군 장병을 대상으로 맞춤형 도민증 이벤트를 운영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내 14개 시·군 247개 할인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증 제도가 장병과 지역을 잇는 실질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광모 전북특별자치도 안정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도와 군부대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장병 복지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가겠다”며,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장병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