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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올해 추진사업은?

- 가정폭력예방 UCC영상 제작 등 협의체 추진

- 행복보따리 지원 등 6개 읍 · 면 추진 사업 등 공유

- 민 · 관 협력으로 지역이 만족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실현 기대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황인홍, 민간위원장 이강춘)는 지난 26일 서면심의를 통해 올해 추진예정인 기획 사업을 발표했다.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가정폭력예방 UCC영상 제작과 △연명의료결정법 제도 교육, △장애인 복지서비스 홍보, △아이들 대상 뮤지컬 나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자원 목록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6개 읍 · 면 협의체에서는 반디 나눔을 통해 그간 축적한 후원금을 기반으로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대상 행복보따리 지원(무주읍), △취약가구 구급함 지원(무풍면), △보행보조기 지원(설천면),

 

△독거노인과 영 · 유아 가구에 사랑의 쌀 & 행복나눔 육아상자 지원(적상면), △아동 독서프로그램 지원, △아동 · 청소년 속옷지원, 어르신 낙상예방 물품지원(안성면), 건강식 죽 지원(부남면)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인홍 공공위원장(무주군수)은 “민(民), 관(官)이 협력하면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실현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올해는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을 강화해 우리 군민들이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사회보장협의체는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26개 세부사업 중 △청소년 정기 간담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 △남성노인 요리교실 지원, △돌봄 안전망 구축강화 등 4가지를 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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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