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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코로나19로 단체급식이 힘든 이웃을 생각하며

무주읍진흥회

- 1백만 원 상당 라면 37박스 무주읍행정복지센터에 전달

- 희망 나누며 어려움 함께 극복하고파

- 전달물품은 이장협의회 통해 각 마을로 전달 예정

 

무주읍진흥회 회원들이 지난 26일 무주읍행정복지센터(읍장 이종현)에 라면 37박스(1백만 원 상당)를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무주읍진흥회 최윤선 회장은 “코로나19로 단체 급식이나 시설이용 등이 힘들어 지면서 취약이웃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훨씬 클 것”이라며 “이웃들을 생각하는 회원들의 마음이 희망이 되고 용기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읍진흥회에서는 해마다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읍민의 날 지원과 남대천 정화활동을 벌이는 등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일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한편, 무주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날 전달받은 라면을 무주읍이장협의회를 통해 각 마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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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