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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문제 해결 나섰다

- 2020년도 무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 특화사업 발굴 및 선정

- 무주읍 행복 보따리 사업 등 연중 추진 계획 기대...

 

 

2020년도 무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분기 정기회의가 지난 19일 무주읍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2019년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와 2020년도 협의체 연간 운영 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종현 무주읍장과 이정은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무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원 구성 및 운영사항, 협의체 운영세칙 개정 등을 논의했으며 무주읍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및 선정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대상사업으로는 “행복 보따리 사업”이 선정됐다. 행복 보따리 사업은 관내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의 자녀를 둔 저소득 취약가정을 발굴 · 방문 · 상담해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이들 가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무주읍 맞춤형복지팀 사회복지공무원들과 무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으로 구축된 인적안전망을 통해 저소득 취약 가정을 발굴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아동 물품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가족사진 촬영 지원 등)를 1:1 맞춤 형태로 연계 ·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읍행정복지센터 이종현 읍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1년 365일 산타클로스가 되어줄 따듯한 손길이 필요하다”라며 “이용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정은 민간위원장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읍의 이웃들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우리 협의체의 막중한 책임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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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