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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2019 무주 기부의 날

제17회 사랑나눔 먹거리장터 성황

- 먹거리장터, 나눔마당, 문화공연 등

- 같이 먹고, 즐기고, 나누는 무대 호응

- 모금액은 이웃돕기에 사용 계획

 

2019 무주 기부의 날, 제17회 사랑나눔 먹거리장터가 지난 21일 무주군청 차 쉼터에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SSN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무주군이 후원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 · 사회단체장들과 주민 등 5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정오부터 시작된 행사는 먹거리장터(한우국밥, 시래기국 등)와 기부물품(새우젓, 와인, 꿀 등 50여 점)판매 등의 ‘나눔마당’과 자원봉사, 성금모금 · 후원금, 구매티켓 기부 등의 ‘감동마당’, 그리고 ‘여우소리’와 ‘통기타라’ 등 주민 통기타 동아리 2팀의 재능기부 문화공연 등의 ‘문화마당’, 아나바다장터와 애장품기증 ·판매 등의 ‘특별마당’으로 진행돼 성황을 이뤘다.

 

주민 이 모 씨(52세, 적상면)는 “장날이라 나왔다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들러봤다”라며 “1만 원 티켓을 사면 3천 원이 자동 기부된다고 들었는데 이웃도 돕고 점심도 먹고 흐뭇하다”라고 전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날이 많이 추워져서 어떨지 걱정했었는데 좋은 마음으로 오셔서 봉사해주시고, 기부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다”라며 “해마다 마음을 나누는 행복이 너무 크다”라고 전했다.

 

SSN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25,246,980원으로 전액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주민들의 집수리와 긴급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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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