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무주,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많아질듯

무주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발굴 나서

주민생활안정 지원 만전

- 10월부터 기준 완화

- 저소득층 보호 폭 확대될 것 기대

무주군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발굴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상자(신청 각 읍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 는 전북에 주소(주민등록 기간 1개월)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신청인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9천 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 4백만 원 이하)며 부양의무자는 소득기준(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기준 200% 적용)을 충족하면 된다. 단, 맞춤형급여수급자와 긴급복지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통합조사 팀장은 “7월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맞춤형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라며 “다행히 10월부터 관련 기준이 변경 · 완화되면서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우리지역의 더 많은 주민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맞춤형급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전북형 생계급여(정액)로 1인 가구 204,840원, 4인 가구 415,210원으로 매월 말일 지급된다. (문의 _ 군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063-320-2677)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