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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올해만 22농가에 배냇소 110두 지원

- 한우 50두 이하 사육 농가 중 희망 농가 대상

- 6~8개월 령 암송아지 농가당 5마리 지원

- 농가부담 줄이며 사육기반 확대 및 소득증대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주군이 2019년 배냇소 지원 사업(총 7회 진행, 22농가에 110두 지원)을 지난 10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무주군 배냇소 지원 사업은 한우사육기반 확대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관내 한우 50두 이하 사육 농가 중 배냇소 입식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지원(6~8개월 령의 암송아지)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지난 2008년부터 319농가에 총 1,104두를 지원했다.

 

올해 배냇소를 공급받은 농가들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돼서 개인적으로 사육 규모를 확대하는 건 사실 엄두가 나질 않는다”라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배냇소를 지원받은 만큼 건강하게 잘 키워서 소득증대의 꿈도 이루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농축산유통과 김영종 과장은 “축산농가의 사육기반 확대를 위해 당초에는 배냇소 지원두수를 농가당 최대 10마리까지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많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농가 당 5마리씩 지원했다”라며

 

“농가에서는 배냇소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인근 가축시장 평균거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규모를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중으로 앞으로는 배냇소 지원 사업을 연계해 가축 사육업 허가(등록)를 득하고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에 배냇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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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