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진안고원길 정기총회가 지난 8일(토) 진안 마이산 북부 산약초타운 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총회에는 정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고원길 단체는 2006년도 마을문화조사단 활동을 시작으로 2009년 ‘마실길 걷기’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형생태관광10대모델 사업』 선정돼 2011년 비영리민간단체로 창립됐다. 이후 14주간 이어 걷는 ‘이어걷기 프로젝트’, ‘달빛걷기’, ‘고원길아이들’(아동청소년 걷기 프로그램), ‘쓰담걷기’(쓰레기를 주워담으며 걷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15년차를 맞은 진안고원길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6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지난해 이어걷기 참여자 평균 인원은 120명에 달했다. 또한 1월 말 기준 정기후원 회원만 187명으로 집계되는 등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나브로치유길’ 사업과 연계해 치유프로그램을 접목한 진안고원길 14개 구간, 210km, 40개 고개, 100개 마을을 걷는 이어걷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어걷기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치유도시락 개발 및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며 한층 더
진안군이 올해 초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의 혜택 알리기에 나서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 어린이집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은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취득하는 3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생애 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은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차량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는 기업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진안군은 오는 26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예산 14억원(국비 8억, 군비 6억)을 투입하여 주택 300동,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 20동, 주택 지붕개량 40동으로 총360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 우선지원가구(저소득·취약계층 등)는 전액을, 일반 가구는 가구당 최대 700만원이며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은 최대 200㎡이하의 면적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지붕개량은 주택 지붕에 한해 우선 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소통참여, 공고/고시(행정)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군민의 건강은 물론 환경보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임산부의 병원 이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한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비’지원 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 취약 지역의 임산부가 관련 진료 및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변경 내용은 지원기준(기존: 임신 10주 이후/변경: 임신진단일 이후)과 산전진찰 이송비 지원 횟수(기존:12회/변경:15회) 등이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에 거주하며 출산한 임산부로, 임신진단일 이후부터 분만까지 산전진찰 이송비 4만원씩 최대 15회, 분만이송비 10만원 1회 지원하여 임산부 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진안군청 관계자는 “이번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비 확대를 통해 임산부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이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밖에도 출산 친화적인 진안군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63-430-8539, 8513)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군이 생활․학교체육 지원 공모사업에 국비 5억1,500만원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5년도 지자체 대상 생활․학교체육 지원 공모사업」에서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등 3개 사업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3개 사업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세부 국비 확보 내역은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4억200만원(3개년) △학교시설 개방지원 4,500여만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6,800여만원 등이다. 진안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파크골프를 비롯한 그라운드골프, 테니스 등 진안군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주말 체육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을 비롯해 청소년, 각종 동호인들의 체육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체육회와 함께 진안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이 2024년 안전 분야에서 3개의 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안전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2024년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4년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비롯해 ‘집중안전점검’, ‘안전감찰’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역안전지수’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별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의 안전성을 평가해 발표하는 지표이다. 이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평가하는 ‘농어촌 삶의 질 지수’의 환경·안전 분야에서 지역안전도 분야의 일부로 반영돼 진안군의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향상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중에서도 진안군이 범죄,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도 안전 지수 우수지역으로 평가됐다. 또한 감염병 분야는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는 경로당 순회 감염병 예방 교육, 진드기 예방 기피제 배부, 친환경 연무 소독 운영 등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더불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점검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에서 우수 시군으로
직급승진(6급) △문화체육과 윤미 △가족행복과 김효정 보직부여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박양선 전보 △관광과 황승욱 △문화체육과 이보람
진안군은 올해 말까지 의료 취약지역 경로당 12곳을 선정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구강관리’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취약지역 경로당으로 선정된 곳에 공중보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해 구강검진 및 시린 이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노년기 구강질환 관리법, 틀니 사용법 및 세척법 교육 등을 진행한다. 특히 개인별 구강 상담과 맞춤형 잇솔질 관리 및 틀니 관리 요령을 교육하고 그에 맞는 구강위생용품 배부와 실습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구강관리가 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선정 경로당 중 한 곳인 주천면 장등경로당 이용자 이 모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한데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관리를 해주니 고맙다. 치간 칫솔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며 호응을 보냈다. 국은희 건강증진과장은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어르신들의 구강질환 예방으로 건강한 노후의 삶이 되도록 지속적인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군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이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혜택으로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융자금 이율을 기존 연 1.5%에서 1.0%로 대폭 인하하여 농어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금리 인하로 인해 더욱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은 농어촌 소득지원금을 통해 농어민들이 더욱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개인 농어업인은 최대 5,00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5년 균분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상환 조건은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는 2월 1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융자금은 재료비, 기계장비 구입, 인건비, 사업장 수리 등에 활용 가능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농가들이 기금 활용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개발 및 농산물 유통으로 농가
진안군이 관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칼갈이 서비스’가 올해도 추진된다. 2023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칼갈이 서비스’는 숙련된 기술자가 직접 마을을 찾아가 무뎌진 칼, 낫, 가위 등의 날을 갈아줌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독거 어르신 세대가 많아짐에 따라 가정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군민들의 필요를 더욱 높였다. 특히, 지난해에만 총 17,625건(칼 11,763건, 가위 2,183건, 낫 3,492건, 기타 18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민 편의 행정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올해 칼갈이 서비스는 2월 10일부터 진안읍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의 마을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주면서 자원도 절약하고, 무뎌진 날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예방하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용품 수선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생활민원팀(063-430-2861)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