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안군의 인구가 감소 흐름을 멈추고 증가로 전환됐다. 진안군에 따르면 2025년 12월 12일 기준 인구는 24,241명으로, 2024년 12월 말 24,161명 대비 80명이 늘었다. 군 단위 지역에서 인구 증가 사례가 드문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전북자치도 11월 기준 시·군 인구 변동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군 지역은 전년 대비 200~300명 수준의 인구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인접 시·군을 포함한 다수 지역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진안군은 장기간 이어지던 인구감소 국면에서 벗어나 반등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인구 증가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안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지역으로, 올해 11월 기준 출생자 수는 84명인 반면 사망자 수는 374명에 달해 자연감소가 불가피한 여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 2,028명, 전출 1,666명으로 사회적 인구가 362명 순 유입되며 자연 감소분을 상쇄했고, 그 결과 전체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이번 변화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 없이 나타난 결과라는
진안군은 지난 15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2차 진안군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마을만들기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심의·논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공식 협의기구로, 부군수를 회장으로 당연직 3명(군청 국·과장)과 위촉직 10명(군의원, 관내 마을만들기 관련 기관, 지역 활동가 및 외부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진안군 마을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 승인 ▲2025년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 현황 및 2026년도 추진계획 보고 ▲마을만들기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자유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진안군 마을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체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해당 계획은 △ 행정 지원체계 강화 △ 중간지원조직 운영 활성화 △ 공동체 및 공동체 조직 육성을 목표로 제시됐다. 주영환 진안군 부군수는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다”며, “마을만들기 정책은 진안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주체가 되
진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6일 산약초타운 홍삼실에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민중심 마을복지체계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한 다양한 마을복지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복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회는 11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한 마을복지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마령면, 안천면, 상전면 협의체의 우수 사례발표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우리 동네 이웃과의 소통과 상담’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강사 한대권)을 통해 주민들과의 관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이웃을 살피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진안군과 11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3년부터 생활밀착형 마을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진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지방하천 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하천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제방과 호안, 하도 정비, 하천 시설물, 가동보 관리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상·하반기 두 차례 현장 점검과 유지관리 성과를 종합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진안군은 관내 지방하천 관리에 총 22억 원을 투입해 제방과 호안 보수, 하천 준설, 기성제 정비 등 100여 건에 달하는 하천 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를 통해 하천 수계별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과 군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특히 재해 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에 하천 내 퇴적토 준설과 기성제 정비를 완료하고, 가동보 및 하천 시설물 관리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에 대비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지방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과 밀접한 하천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이 무작위 잔류농약 검사에서 다시 한번 안전성을 입증했다. 진안군은 겨울철 주요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해 무작위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거된 전 품목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이하 또는 불검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딸기와 시설채소 등 겨울철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6개 품목 11점을 무작위로 수거해 진행됐으며, 잔류농약 463성분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뤄졌다. 검사 결과, 딸기와 시금치 등 9점에서는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고, 배추 2점에서는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군은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1,000건 이상의 납품 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최근 2년 연속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하는 국제 잔류농약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으며 분석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작위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무주군의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이 성급하다고 지적하고 예산과 실행력이 확보됐을 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황인동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에 대한 우려」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선정되지 못했고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말하고 “지난 10월 무주군수께서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발표에는 구체적 계획과 시행 시기, 재원 마련 방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인동 의원은 이어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과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분석을 거쳐 의회와 협의를 한 후 기자회견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주군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많은 국ㆍ도비 사업에 군비조차 매칭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기본소득 재원확보가 쉽지 않다. 무주형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 재정 여건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무주군이 지속가능한 재정의 뒷받침 없이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인동 의원은 군민들이 내년부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은 지난 16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에 의존하지 않는 ‘진안군 지역형 농촌기본소득사업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루라 의원은 “정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도전했으나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만큼, 이제는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자체적인 농촌소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안군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하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농촌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을만들기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홍삼산업, 귀농귀촌 정책 등 그동안 축적된 지역 맞춤형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장기적 재원 확보 ▲지급 대상·금액·주기 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기반 사전 설계안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추진 시 즉각 참여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루라 의원은 “타 지자체의 선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본소득진안연대’와 군민의
진안군은 2025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6,190건, 9억3,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진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단, 올해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 또는 간편결재 앱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군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지난 12일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에서 ‘2025년 하반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탈탄소 전환 정책과 연계한 주민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금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은 진안군 111.7㎢를 비롯해 무주군 21.3㎢, 장수군 27.9㎢ 등으로, 약 1,100여 명의 주민이 환경규제와 행위 제한 등을 겪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수질 개선 및 오염 정화 사업 등을 지원해 규제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금강유역환경청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비전에 발맞춰,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청취해 향후 수질보전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진안군 관계자는 “탈탄소 전환 정책과 연계한 주민지원사
진안군은 지난 12일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25건을 최종 확정했다. 정책 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 경과를 기록·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군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사업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군민이 신청한 국민신청 실명제 사업 ▲군의회 요구 사업 등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부서로부터 중점관리 대상 후보 사업을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총 25건으로 ▲대규모예산 사업 22건 ▲연구용역 1건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2건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업은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등이며, 선정된 사업의 목록과 사업 내역서는 진안군청 누리집 및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된다. 더불어 이번 심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