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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9억 3100만원 부과

...납부 독려 나서

 

 

진안군은 2025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6,190건, 9억3,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진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단, 올해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 또는 간편결재 앱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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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투입...그린바이오 산업 핵심거점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그린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을 본격 가동한다. 도는 8일 정읍 농축산용미생물산업공유인프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도, 정읍시 등 관계기관 및 기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생물 산업의 연구개발부터 제품화·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공유 인프라’개소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총 200억 원이 투입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미생물 기반 산업의 집적화와 고도화를 통해 그린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거점으로 조성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생물 산업의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설은 부지 6,348㎡, 연면적 8,549㎡ 규모로, 입주공간 40실과 공동활용 장비, 물류보관 기능 등을 갖춘 종합 지원 플랫폼이다. 입주기업은 계약제 방식으로 최대 6년까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인프라는 2025년 착공 이후 장비 구축과 기업 유치 절차를 거쳐 올해 초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운영은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담당하며, 기업 유치와 기술지원, 사업화 연계 등을 통해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