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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주민들의 외침

- 쓰레기를 전면 파 내라 -
- 용담담에 영향없이 이전하라 -

 

광역용담댐상수원 상류지역 진안군쓰레기매립장 주변 6개마을 주민 100여명이 9월 19일 오후 2시 진안읍 구룡리 매립장 입구에 모여 "불법매립한 쓰레기 전체를 파 내고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진안군쓰레기매립장(위생, 비위생)은 "지난 1981년부터 2019년9월까지 39년간 수십만 톤을 전북도의 승인 인.허가 없이 무허가로 불법매립했다"며 "전북과 충남의 약 135만명의 식수원인 용담댐 상류에 이같은 시설이 있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또다시 28년을 더 사용하려 해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과 충남 도민의 이름으로 매립쓰레기를 파 내고 상수원과 전혀 영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날 주민들은 입구에서 관련 당국에 대책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위생, 비위생 매립쓰레기를 전부 파내라는 피켓과 '40년간 불법투기, 도지사는 책임져라 '는 등 각종 현수막을 곳곳에 걸기도 했다.

또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진안군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 정지원 위원장은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에 진안군에서는 군수권한 대행인 최성룡 부군수와 각 국장, 군의원들이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 권한대행은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며 요구사항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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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