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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정확한 지적측량 위해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 관내 지적기준점 7,584점 전수 조사, 망실·훼손 기준점 약 380점 정비 예정

 

진안군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전북본부 동부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적기준점은 도로, 제방 등에 설치되어 토지의 분할, 경계 복원 등 모든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이다. 이번 조사는 각종 도로 공사와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 설치 공사로 인해 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05조에 따라 추진된다.

진안군은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초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맺었으며, 관내에 설치된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 총 7,584점에 대해 7월까지 전수 조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조사반은 기준점의 유무와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GPS(위성) 측량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위치의 정확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기준점은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약 380점을 재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정비를 완료하여 향후 지적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적기준점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일제조사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정확한 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각종 공사 시행 시 지적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 및 업체에 사전 협의를 당부하는 등 기준점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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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