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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지원 관리자 전문성 강화

27일 연수 개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해 높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6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 연수는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 초등학교 교장(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애영유아의 통합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도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올해 4월 1일 기준 725명으로, 공립유치원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특수학교, 사립유치원, 장애전문 어린이집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 배치돼 있다.

 

이날 연수에서는 법무법인 화담의 황태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주요 내용 △유치원 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통합교육 사례 △통합교육 지원 체계 등을 주제로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연수가 관리자들이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의미와 지원 방향을 깊이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은 장애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교육지원과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진정한 학생중심 특수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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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