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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계남면 사과 재배 농업인 대상 일상 속 실천 가능한 예방수칙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지난 6일 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계남면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주요 증상, 예방수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야외 활동 시 긴 작업복과 모자 착용 △옷과 신발에 진드기 기피제 뿌리기 △야외활동 후 의류 분리 세탁 △즉시 샤워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 행동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진드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관련 영상 시청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였다.

 

여기에 결핵 검진 안내와 함께 기침 예절,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을 병행했으며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승무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 계북면 외림마을, 3월 11일 장수읍 수분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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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