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소방서가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단독·다세대·연립·다가구주택 등 모든 일반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다만 현행 법령에는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나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주자의 자발적인 설치와 안전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점검 시에는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 폐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진안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모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