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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유치 총력...T/F팀 구성 ·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등

- 관련 부처 및 전북도에 유치 의지 및 당위성 전달

- 하반기 공모·심사 절차 후 대상지 확정되면

- 2026년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 원 지급 기대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국비 1,7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24만 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T/F팀’을 구성한 무주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다.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는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등의 기본소득 지원 목적을 비롯해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위원회 설치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이 담겼다.

 

무주군수를 단장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TF팀에서는 △기본소득사업 추진 및 총괄(농업정책과), △재원 마련(기획조정실), △인구정책 총괄(인구활력과) △무주사랑상품권 등 지역 경제 총괄(산업경제과)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 인구는 2만 2천여 명으로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기본소득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시범사업 유치 의지와 당위성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확정은 올 하반기 중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최종 6개 군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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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