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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위기가구 지원 문턱 낮춘다

○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완화

○ 금융재산 기준 200만원 상향, 8월 1일부터 전격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도민들을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도는 이달 1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75% 초과~85% 이하’에서 ‘85% 이하’로 통합·확대했다. 1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 한도는 839만 2000원에서 1,039만 2000원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정부 긴급복지 기준인 중위소득 75%를 초과해야 전북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에서 배제됐었다.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을 대비한 소액의 예금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개선된 제도를 통해 연간 145가구 이상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등의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돕는다.

 

전북도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제도 적용을 위해 지난 5일까지 14개 시군 담당자 교육을 완료했다. 변경 사항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공식 누리집, 소셜미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청하면 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선지원 후심사' 원칙에 따라 긴급한 경우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원 기준 완화는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겠다는 약속이자, 더불어 사는 따뜻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전북형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정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전북형 긴급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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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전통시장 ‘최대 2만 원 환급’ 행사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하는 ‘설 명절 전통시장 환급행사’에 도내 20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제수용품과 명절 먹거리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소비 촉진 행사다. 행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5일간이다. 참여 시장에서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즉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농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씩,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은 구매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전북에서는 수산물 환급행사에 12개 시장, 농축산물 환급행사에 8개 시장이 참여한다.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전주 신중앙시장 ▲전주 모래내시장 ▲군산 공설시장(신영시장·역전시장 포함)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익산 북부시장(익산장 포함) ▲정읍 샘고을시장 ▲김제전통시장 ▲고창전통시장 ▲부안상설시장이다. 농축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전주 남부시장(풍남문상점가 포함) ▲전주 서부시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