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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상전면지사협, 어르신 위한 따뜻한 한 끼…삼계탕 나눔

-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건강한 여름나기

 

진안군 상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영기, 민간위원장 박종석)는 4일 오전 상전면 다목적구장에서 관내 어르신 2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과 정서적 위로를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상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고 (사)전주연탄은행(윤국춘)이 밥차를 지원해 대용량의 삼계탕 끊이기와 배식 등에 같이 참여했다. 특히 이 날 행사에는 상전면 출신 양지건설 대표(전영길)가 수박 10통을 후원하고, 진안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서기옥)와 군 보건소는 부채를 마련했으며 진안군 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에서는 팝콘 간식을 제공해 함께 정을 나눴다.

더불어 음식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됐다. 상전면 주민자치센터 색소폰팀에서 연주 공연을 하고, 민요가수 한은정도 함께해 흥겨운 공연으로 참석하신 어르신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오랫만에 사람들 얼굴 보며 웃고 먹으니 기운이 나는 것 같다”며 “이렇게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는 감동의 말을 전했다.

김영기 상전면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상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종석 위원장은 “더운 날씨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어르신들과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이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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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