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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제31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안군연합회 가족대회 '성황'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안군연합회(회장 이형재)는 4일 진안 문예체육회관에서 제31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안군연합회 가족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영환 부군수, 이루라 진안군의회 부의장, 이훈구 한농연전북자치도연합회장, 자매결연 단체인 경북 상주시연합회 남광우 회장을 비롯해 진안군 회원 및 가족 등 4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가족대회는 개회식과 우수농업경영인 시상 등 기념행사와 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 어울림·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농업경영인은 진안군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상기(동향면), 유병석(마령면), 김민혁(정천면) 회원이 군수표창을 받았으며, 한농연 중앙연합회장상 등 5개 부문의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형재 한농연 진안군연합회장은 “이번 가족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라며 “진안농업의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주영환 진안부군수는 “청년 및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등 영농 기계화를 통해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농업인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안군연합회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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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